■ 세종 11년 (1429년) : 집 짓기를 청원하고도 3개월간 집을 짓지 않으면 청원을 취소토록 함
■ 세종 15년 (1433년) : 대소 관료들이 조회에 들 때 뜰에서 걸음을 빨리 할 것을 지시
⇒ 조회에 참가하는 고위관료들이 거드름을 피우며 양반걸음으로 느리게 걷다가 왕에게 질책을 당했다
■ 광해 8년 (1616년) : 유학 최기문이 대동법을 팔도에 속히 시행할 것을 상소하다
⇒ 대동법 : 조선시대에 공물을 특산물이 아닌 쌀로 통일해서 내도록 한 납세제도. 당초 조선시대 공물제도는 반드시 각 지방에서 생산되는 특산물로만 바치도록 의무화했는데, 이때문에 자연재해로 생산량이 줄었을 경우 관리나 상인들이 공물을 대신 내주고 백성들에게 과도한 대가를 요구하면서 대표적인 폐단으로 지적됐다.
■ 숙종 9년 (1683년) : 공홍도(지금의 충청도)의 연풍(은율), 영천, 예천, 경주 등지에 눈이 내리다
■ 정조 22년 (1798년) : 향교와 서원의 무리한 산지개발을 엄히 다스리도록 하다
■ 고종 11년 (1874년) : 권세가들이 산림을 모두 차지하여 백성들이 장사지낼 땅이 없다는 상소가 올라왔다